경차혜택

대한민국 에너지편람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19%가 수송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송부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차량을 이용한 육상교통부문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송부문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 경차이용입니다. 경차를 이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 경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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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을 보다 보면 브랜드별 경차들이 있습니다. 모닝, 스파크, 레이가 대표적이죠. 경차라면 그냥 작은차겠거니 생각하시 겠지만 경차는 크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1,000cc 미만의 배기량이면 경차로 구분됩니다. 또 너비와 폭은 360*160*200(장*폭*고)c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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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쿠퍼인데요. 미니쿠퍼는 경차일까요?

물론 답은 아닙니다. 차가 작다보니 경차로 오해할 때가 많죠. 미니쿠퍼의 엔진 배기량은 1499cc인데 경차의 기준을 초과해요. 따라서 미니쿠퍼는 경차가 아니랍니다.

‣ 경차만 가지는 혜택

그럼 경차가 누리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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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보셨을거에요. 예를 들어 하남에서 일산까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소형부터 중형까지 5,600원의 통행료가 들어갑니다. 거리대비해서 꽤 비싼 고속도로죠. 그런데 이곳을 경차로 통과를 하게 되면 50%인 2,800원이 들어갑니다. 감면효과가 느껴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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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감면입니다.

차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나왔지만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비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런데 경차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주차비가 50% 감면되어 마음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 차가 작다 보니 주차도 용이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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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유류세 환급 혜택입니다

경차를 구매하게 되면 정부에서 리터당 300원의 유류세 환급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년 10만원만 혜택을 줍니다. 단, 유류세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승용차 10부제 제외

공공기관은 대부분 10부제를 시행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차는 10부제에서 제외되어 출입이 자유롭다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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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금 감면이에요. 차를 구입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경차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지 않아요. 세금감면이 되는 경차였는데 최근에 경차 취득세를 부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좀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까지 경차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에너지절약시대에 경차만큼 여러가지 혜택도 받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을 가보면 경차를 위한 주차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아져요. 석유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경차 사용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늘고 경차 혜택도 더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