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국내 판매 제작·수입사 차량의
연비 향상을 통해 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
대기환경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평균에너지효율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개발, 정책적 수단, 선진국 목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설정으로 에너지 절약, 소비자 편익제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21.10월)기준에 맞춰 차기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재설정 하여 추진하고 트럭·버스 등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연비 모니터링(~2022년) 및 자발적 감축기간(2023~2025년)등을 거쳐 중대형차 평균연비제도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생산·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비를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승용차에 대한 기준평균연비를 준수토록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어왔으며 2012년부터는 환경부의 평균온실가스배출량제도와 병행하는 선택형 단일규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의 대상
승용차, 승합차(15인승 이하) 및 화물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미만)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는 소규모작업체로 선정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평균연비실적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평균연비(km/L) |
16.9 |
16.6 |
16.8 |
17.8 |
18.3 |
18.7 |
▶ 주요 성과
규정화된 연비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연비 개선기술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인정 보고서 검토 및 기술인정 업무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가 승용, 승합(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미만) 뿐만 아니라 다른 더 큰 자동차에도 적용되길 기대합니다.
<출처>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190/pdf/2022%EB%85%84%EB%8F%84%20KEA%20%EC%97%90%EB%84%88%EC%A7%80%ED%8E%B8%EB%9E%8C.pdf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_efficiency/transportation_02.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