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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호 FEMS 설치확인서를 소개합니다.

▶ FEM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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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S는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FEMS는 공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 FEMS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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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내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설비투자 없이 체계적인 관리만으로 공장운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10~3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를 내놓았습니다. 에너지관리의 효과를 최초로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에너지 실적관리와 같은 간접적인 활동이 시설개선과 같은 직접적인 활동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에너지 소비 현황에 산업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2%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요금은 OECD 가입국 대비 약 55% 수준이지만 전력량은 2배 수준으로 높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입니다. 이런 산업구조에서 기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설비교체와 같은 하드웨어 교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FEMS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관리방법인 FEMS의 도입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관련 업무들을 전사적으로 통합하여 정확한 에너지 사용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에너지 실적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국내 1호 FEMS 설치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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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창원공장은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FEMS 설치확인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관리업무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심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5월 22일 국내 1호 FEMS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LG전자 창원공장은 공장 내 주요 지점과 중요에너지 사용설비에 전력량계와 유량계를 설치하여 공장의 전반적인 에너지원사용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집되는 에너지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성과 관리, 에너지 절감 및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함으로써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FEMS 설치확인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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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S 설치확인서를 발급받는 기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공재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FEMS 설치확인 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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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S 설치확인 심사를 원하는 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근거한 문서 및 현장심사를 통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할 경우,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EMS 설치 확인 심사에 관한 정보는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증빙내용 및 서류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가이드 바로가기

 

<출처>

“알아봅시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디지털타임즈, 2015.01.06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에코시안, 2015.01.21

“에관공, 국내1호 FEMS설치확인서 LG전자 창원공장에 발급” 에너지관리공단 보도자료,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