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연가스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산업계의 가스 수요절감을 장려하고
에너지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장려금을 드리는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2022년 동절기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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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10월 4일(화)부터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동절기 도시가스(LNG) 수요절감과 수급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동절기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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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체(신청자에 한함)가 전년 대비
올해 동기간(’22년 10월~’23년 3월) 15% 이상
가스 소비를 줄였을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체 |
신청방법 | 1. 신청 전용 홈페이지
2.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효율향상 > 17.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신청 |
신청기간 | 2022.10.04.(화) ~ 2022.11.30.(수) |
절약기간 | 2022년 10월 ~ 2023년 3월 |
실적 확인 및
장려금 지급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6월 |
지원기준
지원대상 | 전년 대비 올해 동기간(’22년 10월~’23년 3월) 15%이상 절감한 산업체 | ||||||
지급금액 | 절감량의 최대 60%까지 구간별 차등 지급
*장려금 = 절감량(최대 60%) X 장려금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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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 -일할계산 없이 해당월 사용량에 대한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장려금은 100원 단위 절사 -휴업, 폐업, 도시가스 설비 철거 등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원 대상 제외 -장려금 산정 시 절감량은 최대 60%까지 인정 |
사업장의 에너지비용도 줄이고
장려금까지 받아갈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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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절감이 절실한 이번 겨울에는
2022 동절기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과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