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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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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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심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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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원대상은 7월 1일부터 서둘러 신청·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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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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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변경전 |
변경후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0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좌동 |
○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
변경전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
총금액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
변경후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
총금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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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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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20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됨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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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
겨울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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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차감
여름 전기 / 겨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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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자동 차감(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필요
○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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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해당자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읍·면·동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서 전화 문의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불가
다른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주택용 LPG ·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 유의사항
–신청시 읍·면·동에서 확인
2021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 |
정보변경 없음 | 자동 신청(신청 필요 X) |
정보변경 있음 |
신규 신청(신청 필요 O) |
|
2022년 신규대상자 |
신규신청 |
※ 요금차감은 ~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필요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
기간 |
사용방법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주소, 주거형태,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4월 30일 |
–신청후 정보변경
※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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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600-3190로 문의주시거나,
홈페이지 www.energyv.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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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 비용 걱정없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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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