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절감하면 장려금이?!

도시가스(LNG)
수요절감 프로그램 안내

동절기 도시가스(LNG) 수요절감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장려금을 드립니다!

신청은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min24.energy.or.kr/gas

신청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체 및 건물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공급자, 발전사업자
LNG직수입 사업장, 연료대체지원사업장(LNG-LPG, 가스공사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약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절약 확인 및 장려금 지급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은?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은
신청자 중 전년 동기간 (2~3월) 대비
15% 이상 절감한 사업장에 지원합니다

건물의 경우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에 대해
600원/GJ(약 25원/m3)을 지급하고
(단, 7%이상~15%미만 절약시 300원/GJ(약 12.5원/m3) 지급)
* 1GJ = 23.47m3 (LNG)

산업체의 경우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의 20%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단가는 당해기간의 산업용도매요금(부가세 제외)

세부기준 안내

– 요금 고지서의 사용기간이 절약 기간(2.1~3.31)과
불일치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산정

– 지급금액은 10원 단위 절사

–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원 대상 제외
* 전년 동기간 대비 40% 이상 절감된 경우 정상 영업 중임을 추후 증빙 필요

※ 절감량 계산 예시

① 건물의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이
’21년 2월~3월 8,300GJ(194,801m3)이고,
’22년 2월~3월 7,000GJ(164,290m3)일 경우
(전년 대비 15% 이상 절감)
장려금은 1,300GJ × 600원/GJ = 780,000원

② 산업체의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이
’21년 2월~3월 39,000GJ(915,330m3)이고,
’22년 2월~3월 33,000GJ(774,510m3)일 경우
(전년 대비 15% 이상 절감)
장려금은 6,000GJ × 20% × 22,269원/GJ
(’22.1월 기준 산업용도매요금) = 26,722,800원

추진절차 및 일정 안내

참여 신청 및 접수

(참여자 → 공단)

·(참여자) 공단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서류) 신청양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2.1.24~2.28

수요절감 추진

(참여자)

·(참여자) 수요절감 추진 ’22.2.1~3.31

수요절감 실적 확인

(공사 → 도시가스사)

·(공사) 도시가스사 확인 ’22.4.1~30

수요절감 장려금 산정

·(공사) 장려금 산정 ’22.5.1~20

장려금 지급 통보

(공사 → 공단)

·(공사) 신청자별 장려금액 공단 통보 ’22.5.23~31

장려금 지급 안내

(공단 → 참여자)

·(공단) 신청자별 장려금액 안내

·(참여자) 금액 확인 및 이의신청

’22.6.2~17

장려금 지급

(공단 → 참여자)

·(공단) 신청자별 예금계좌로 입금

* 이의신청시 공사에서 확인 후 별도 처리

’22.6.20~30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추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Q&A코너 또는
이메일 (gas@energy.or.kr)로 부탁드립니다!

<절감량 및 장려금 산정 관련 문의>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영업부) 053-670-0932, 0934

<홍보, 접수, 장려금 지급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052-920-0375, 0376, 0356

도시가스 수요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