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만 가구 신규 지원 예상!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실시 중인 노인·한부모 수급자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소득·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되며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 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지원이 확대된 에너지바우처!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대 당 바우처 총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총 지원 금액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위 지원금액은 2021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세대원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특성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바로가기) [별표3], [별표4], [별표4의 2] 참조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증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와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여름 바우처는 신청 가능
신청장소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친족,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등)이 없는 경우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이고,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이 중 1개의 요금을 차감하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요금 차감
요금차감은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이 해당되며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됩니다.(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의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하고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후 구입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용 LPG, 등유 외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은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1600-3190으로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 방법
카카오톡 접속 -> 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 검색 -> 채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