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제도가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난방용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 노인(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만 6세 미만) – 주민등록기준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6급)
위 3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된 가정에 지급됩니다.
다만,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수급받는 자이거나, 연탄쿠폰(광해관리공단) 또는 등유나눔카드(한국에너지재단)를 발급받는 자는 제외되며 가구원 전부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그럼 에너지바우처를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고 지급받은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말까지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방식이 아닌 카드형태로 이용권을 지급하는데 카드는 두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같은 실물카드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1인 가구 81,000원/2인 가구 102,000원/3인 이상가구 114,000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http://www.energyv.or.kr/main.do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