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 72조의2 中)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와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관리

 

직장 내 상호존중하고 소통하는 일터를 만들어요.

 

사업주

1. 관련 정책 알리기

2. 문제 발생 시 해결하기

3. 예방·대응 프로그램 수립 및 지침 마련하기

4. 교육 실시 및 주기적인 정보 제공하기

근로자

1. 직장 내에서 상호 존중하기

2. 상대방 이해하고 공감하기

3. 주기적으로 점점 및 관리하기

 

 

‘부당업무지시’란?

법령, 행동 규칙 등에 위반되지 않으나,

직장인 청렴 윤리에 부적합한 지시를 말해요.

유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1. 불합리한 내용, 방법의 지시

2. 행동 자율성 제한

3. 상사 개인 업무 지시

4. 상사 사적 편의 위주 지시

 

 

부당업무지시 유형 예시 및 해결책

1. 불합리한 내용, 방법의 지시

퇴근 후에 개인 메시지로 각종 업무 지시

→ 업무지시는 가급적 근무 시간에 해주세요!

2. 행동 자율성 제한

퇴근하고 쉬고 있는 하급자를 불러 운동하고 술을 마시자고 요구

→서로 간의 작은 배려로 워라밸을 만들어봐요.

 

 

부당업무지시 유형 예시 및 해결책

3. 상사 개인 업무 지시

출장 신청 및 정산을 하급자에게 처리토록 지시

→ 근태 처리는 출장자가 직접 해야 해요.

4. 상사 사적 편의 위주 지시

상급자가 하급자 의사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카풀을 하자고 일방적으로 요구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