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이란?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 (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이수 신고
3.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4.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5.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한 및 금지 행위
6. 가족 채용 제한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8.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갑질이란?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합니다.
–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갑질 유형
1. 법령 등 위반 유형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2. 사적이익 요구 유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3. 부당한 인사 유형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4. 비인격적 대우 유형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갑질유형
5. 기관 이기주의 유형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6. 업무 불이익 유형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7.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8. 기타유형
–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