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지금 당장 어디에 쓸 곳은 없지만,
알아두면 어디서 잘난 척 할 수 있으며,
혹시 주변에 공직자 등이 있을 경우
유용하므로 문제를 잘 읽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중 한국에너지공단 직원인 내가
6만원 이상의 선물을 해도 되는 사람은?
① 나에게 친정하게 업무를 알려주시는 선배님
② 나와 업무를 함께하는 선배님
③ 나에게 업무 지시를 하시는 상사님
④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분
<풀이>
정답 : 4번
청탁금지법상 나와 직무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단, 상품권, 기프티콘 제외) 가능합니다.
2. 한국에너지공단 직원인 내가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모두 고르면?
(단, 선물을 받을 가족 중 공직자는 없다.)
① 10만원 이상의 농수산물
② 5만원 이상의 선물
③ 5만원 이상의 식사
④ 5만원 이상의 기프티콘
<풀이>
정답 : 1, 2, 3, 4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한국에너지공단 직원인 내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선배의 결혼 축하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은?
① 현금 5만원과 3만원짜리 캔들
②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
③ 현금 6만원과 4만원짜리 쌀화환
④ 현금 7만원과 3만원짜리 캔들
<풀이>
정답 : 2번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가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일반적인 선물을 할 경우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축의금과 화환 등 농수산물은 합산 10만원 이하로 가능하나
축의금 가액 기준인 5만원 초과는 불가합니다.
4. 한국에너지공단 직원인 나는
올 한해 고생한 후배에게 격려차 밥을 사려고 한다.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밥을 사 줄 수 없다.
② 상급자가 격려차 하급자에게 사는 밥이므로 금액에 상관없다.
③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5만원 미만의 식사 대접만 가능하다.
④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3만원 미만의 식사 대접만 가능하다.
<풀이>
정답 : 2번
상급자가 격려차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청탁금지법에 미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제 1회 청렴 모의고사
청렴 영역이었습니다.
작성하신 답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공직자 청렴을 위한 청탁금지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